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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은평) 스미싱 피해 알뜰하게 구제받으세요

은평홍보 2019. 5. 21. 18:09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무료쿠폰, 청첩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클릭하는 경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스미싱은 무엇보다도 인터넷 주소(URL)이 첨부된 메시지는 클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인이 보낸 경우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마트폰 기기의 운영프로그램은 항상 최신화 하시고,

공식 어플리케이션 싸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는 80~90%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보상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콘텐츠 구매 후 변심으로 인한 소액결제 환불 요청”이나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싱 피해 구제절차도

 

 

1. 소액결제 피해건을 확인하면 소액결제 내역을 지참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합니다.

 

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3.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통신과금 정정요구를 하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4. 이동통신사는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에게

해당 결제청구에 대한 보류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5.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대해 스미싱 사기에 의한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6. 스미싱에 의한 피해로 판명되면

콘텐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청구를 취소한다고 통보합니다.

 

7-1. 피해자가 통신요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동통신사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제외시킨 통신요금 청구서를 다시 발급하게 되고,

 

7-2. 피해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납부한 이후라면

콘텐츠사업자가 피해자에게 결제된 소액결제 대금을 환불해 주게 됩니다.

 

※ 피해자가 이동통신사에 통신과금 정정요구를 한 시점부터 소액결제 환불결정이 완료되기까지

통상 14 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