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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깜빡이!! 깜빡하지 마세요~~

강북홍보 2019. 4. 25. 22:13

 

 

 

현대인들의 발이 되어주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운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무질서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깜빡이(방향지시등)을 키지 않는 사례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가끔 도로에서 깜빡이를 키지도 않은 채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거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험이 한번 씩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깜빡이 즉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접수된 공익신고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신고건수는 약 15만 876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은 보복운전까지 초래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로 도로 위에서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고 끼어드는 차량을 단속하는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션을 이용해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으로 교통법규위반 제보가 되기도 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

그러나 뒤에 있는 차량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결코 사소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 그리고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