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100원 주웠다."
어릴적 길가다 주운 동전 하나에 기분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다면 길에서 돈을 주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세요.
경찰청 유실물센터(http://www.lost112.go.kr)은 본인이 분실한 물품만 등록이 가능하며
습득물의 경우 직접 내방하셔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파출소에 가면 습득물 접수 절차가 이루어 지는데, 간단한 신분확인 후 접수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신분확인을 하는 이유는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유실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개월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시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찾아준 사람이 있으면 5만~2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접수 시, 권리포기 여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포기를 했을 시, 6개월간 분실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국고귀속·양여·폐기 등으로 이루어지나
권리포기를 하지 않았을 시, 6개월 후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절차상으로 어느쪽을 택하셔도 괜찮습니다 ^^
3.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절대 줍지마세요.
얼마 되지않는 금액이라 생각하고 돈을 주웠다가, CCTV에 모습이 찍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쉬운 유실물법,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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