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암경찰입니다.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지나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제 장을 보러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예정인 주민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가능한데요,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도,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을 더해 총 544개의 전통시장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습니다. ^^
추가된 376개소의 전통시장 중 서울에는 총 73개소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우리 서울종암경찰서 관내에는 어떤 시장이 주변도로 주차가 가능할까요?
바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밤나무골시장' 과 석관동에 위치한 '석관황금시장' 입니다.
기간은 1월 26일 ~ 2월 6일 까지로
최대 2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됩니다.
주차걱정 없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겠네요 ^^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니
이 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초) 길에서 돈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하나요? (0) | 2019.01.25 |
---|---|
(중부) '선도심사위원회'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0) | 2019.01.24 |
(영등포) 경찰과의 실시간 소통창구, 폴라이브(PoLive)! (0) | 2019.01.24 |
(성동) 실시간 교통정보!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0) | 2019.01.24 |
(금천) 초·중·고 대상 경찰서 견학 및 자원봉사체험실시 (0) | 2019.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