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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사이버 불법도박, 근절하는 그날까지!!!

동대문홍보 2019. 1. 15. 17:54

 

 

 

현재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가 최소 53조원에서 최대 85조원가까이 증가할 만큼

그 규모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조직폭력배 등 범죄 단체의 검은 돈으로 유입되며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사이버도박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언론, 국회 등 사회 각계에서 도박에 의한 폐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도박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복합적 범죄"라며

이러한 사설 불법도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사전담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동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2019.1.2. ~ 19.6.30. 까지 약 6개월간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수사로 사이버도박 운영자 · 행위자를 엄정 단속하며,

범죄자의 범죄 심리 제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 · 유통책, 인출책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조직에 대해서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목적성, 조직성, 지속성 등을 조사하여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범죄단체조직죄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 또는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14조)

 

 

 

 

또한 주 단속대상은 불법 스포츠도박, 경마 · 경륜 · 경정,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프로그램 개발 · 유통자나 서버관리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등

단속대상을 적극 확대하여 수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이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불철주야 애쓸 동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사이버도박,

이를 뿌리뽑기 위해, 항상 앞장서는 동대문경찰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