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확보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을 알려드릴께요!
가장 먼저「도로교통법」’19.1.1. 시행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이 단축 (5년→3년)
■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취득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 교통안전교육이란?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기초적인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을 평가합니다.
■ 도로에서의 노면전차(트램) 통행의 법적기반 마련
「도로교통법」’19.3.28. 시행
노면전차 전용로 도입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운전자준수사항,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 규정 등
노면전차운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규정 신설
「도로교통법」’19.4.17. 시행
운행을 마친 어린이통학버스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설치·관리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
「도로교통법」’19.6.13. 시행
야간, 우천 등의 경우에도 교통안전시설이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 강화
「도로교통법」’19.6.25. 시행
음주운전 처벌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 → 0.03%로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징역 2~5년, 벌금 1~2천만 원으로 강화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하고
음주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현행 3회 이상→ 2회 이상)을 하향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위원회 의결(6월), 상반기 시행 예정
희망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하여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국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운전면허 민원시, 지문으로 본인 여부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위원회 의결(8월), 상반기 시행 예정
각종 운전면허 민원업무 처리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해 신분증을소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고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버스 전용차로 통행 근거 마련
「도로교통법 시행령」경찰위원회 의결(11월), 상반기 시행 예정
시험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변경되고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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