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권이 중요시 되는 가운데 경찰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찰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상담 받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워회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상담전화을 이용하였지만
이제는 일선 경찰서 내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이런 문제를 해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워회와 경찰청이 함께 협력, 경찰 업무수행 과정 및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을 국민들이 민원 상담단계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경찰 전반에 대한 자발적인 외부통제장치를 마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치된 인권상담센터인데요
우선 일선경찰서 중 수사민원과 대민접촉이 많은 강남경찰서와 집회시위가 많은 종로경찰서에 시범설치하여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고 점차 확대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3층에 위치한 현장인권상담센터 모습)
(현장인권상담센터 내부 모습)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개소식을 열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장인권상담센터 위치는 별관3층, 308호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담진행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상담위원(변호사)이
오전, 오후 2교대로 상담진행하고 있으며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 및
당사자간 중재나 갈등해소, 피해주장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한 조사
필요성 검토 및 관련 절차 안내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위원과 상담하는 모습)
상담 내용 예시로
수사과정에서 절차 위반 또는 체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를 들어 변호인 등 접견 교통권 미보장,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등이 있으며, 각종 경찰 업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시범운영기간이지만 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운영이 되어
국민, 경찰 모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권센터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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