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
서울경찰입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이 아직 가시진 않았지만,
어느덧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혹시나 위반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어린이 보호구역 무엇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스쿨존'과 같은 말인데요.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주위를 잘 둘러보지 않고 급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답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가는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요하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턱 등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스쿨 존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한답니다!
즉,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을써 교통사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신호기와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차량의 속도제한 및 통행제한을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주출입문과 직접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변은 '학교 정화 구역 제도'로 지정되어
노래방, 술집, 오락실, PC방 등이 들어서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운행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높은 속도로 충돌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서행해주세요. ^^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중 횡단보도를 발견했다면 정지선 뒤에 잠시 멈춰주세요.
정지선 뒤에 멈춘 뒤, 양옆을 잘 살펴 지나가도 안전한지 꼭 확인하고 서행해주세요.
셋째,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행중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어린이들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답니다.
넷째,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를 발생시켜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례조항 11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피해 결과가 극심한 사고원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든, 안 되었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수칙과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통안전 청정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는 작은 법규가 내아이를 지킵니다!
우리 모두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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