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두 사람이 안타깝게도 언성 높여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여자분이 고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로 인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고소!
그리고 고소와 자주 헷갈리는 고발!
과연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그중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할 수 있고
고발은 역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비친고죄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취소하면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발의 취소기간 역시 고소와 같으나 다른 점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다면! 형사소송법 제223조부터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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