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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헷갈리는 법률용어, [용의자?피의자?피고인?]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7. 10. 15:14

 

여러분! 뉴스나 TV프로그램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모두 다~ 범죄와 관련된 사람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떨 때는 용의자고 피의자고 피고인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헷갈리는 법률용어!!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의자란?

범인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정식으로 수사기관의 입건 절차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기소의 유무로 나뉩니다.

먼저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재판을 받기위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피의자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수사의 객체가 되는것이지요


피고인이란?

소송당사자로써 검사가 법원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서 법의 심판에 올리기로 한 사람입니다. 즉 기소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피고’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소송은 크게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과

형벌법규를 어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민사소송: 원고, 피고

형사소송: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 순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아리송하고 헷갈리던 법률용어, 오늘부터는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