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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영등포) 택시의 빨간 긴급비상등에 대해 아시나요?

영등포홍보 2018. 6. 19. 09:40

 

 

 

얼마전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

"택시가 긴급비상등을 점등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예상되는 길목에 먼저 도착하여

택시를 안전하게 정차시키고 무슨일인지 묻습니다.

 

다행히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긴급비상등이 켜졌다는 진술로 상황은 마무리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상등이 어떻게 생긴것이고,

무엇을 의미하길래 112신고까지 하는걸까요?

 

 

 

 

멀리서 오는 택시를 한 눈에 띄게 하는 택시 지붕의 갓등.

 

손님이 없을 땐 흰색 불이 들어오고,

손님이 있을 땐 꺼져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위 사진과 같이,

빨간색 불깜빡거리는 경우에는

택시기사가 폭행, 협박 등 위험에 처한 상황을 뜻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운전기사의 폭행 및 협박은 주변에 있는 제3자까지 위험해 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로 지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빨간 비상등 제도는 벌써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을 계기로

빨간 비상등을 켜고 있는 택시를 발견하신다면

택시기사님들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바로 112신고를 해주세요!

 

언제, 어디든지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