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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 헷갈리는 운전상식 3가지 알아보기

종암홍보 2018. 5. 29. 17:29

도로 위 헷갈리는 교통상식 3가지!

 

 

안녕하세요^^ 종암경찰입니다.

오늘은 운전을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 


첫 번째, 비보호 좌회전

 

 

 

여러분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많이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도로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처음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란 뜻입니다.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직진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우선인거죠,

 

 

그럼,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해야할까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일 때 &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녹색등이라도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올때는 기다려 한다는 것!

 

적색불일때는 당연히 X!!!!!
만약, 적색불일 때 좌회전 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6만원, 벌점15점부과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

 

두 번째, 직진 우회전 차선

 

 

 

직진우회전 차선 또한 말그대로 직진과 우회전 둘 다 가능한 차선입니다.
모두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실 때, 뒷차량이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직진 우회전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 둘다 가능한 차선이기 때문에 우회전차량을 위해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뒷차량의 편의를 봐주려다가 오히려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범칙금은 얼마일까요??? 


 
⓵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으로 이륜자동차 3만 원 / 승용 자동차 4만 원 / 승합자동차 5만 원의 범칙금부과됩니다.

 

⓶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보행자 횡단 방해 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으로 이륜자동차 4만 원 / 승용 자동차 6만 원 / 승합자동차 7만 원에 각각 10점의 벌점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경적으로 위협을 주는 운전자의 처벌조항은 없을까요?

 

 

 


뒤에서 위협적으로 울리는 경적 행위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8호 반복적·연속적으로 경음 행위로서 처벌 대상입니다. 이륜자동차 3만 원 / 승용 자동차 4만 원 / 승합자동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 우회전 시 마주치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우회전의 만남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⓵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회전을 하기 직전의 횡단보도의 경우, 무조건 정지시켜야합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친다면 그건 신호위반이 됩니다

 

 

⓶ 우회전 후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여부가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을 경우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충분히 지나갔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지나다 사고를 냈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칙금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