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헷갈리는 교통상식 3가지!
안녕하세요^^ 종암경찰입니다.
오늘은 운전을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
첫 번째, 비보호 좌회전
여러분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많이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도로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처음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란 뜻입니다.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직진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우선인거죠,
그럼,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해야할까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일 때 &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녹색등이라도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올때는 기다려 한다는 것!
적색불일때는 당연히 X!!!!!
만약, 적색불일 때 좌회전 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6만원, 벌점15점이 부과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
두 번째, 직진 우회전 차선
직진우회전 차선 또한 말그대로 직진과 우회전 둘 다 가능한 차선입니다.
모두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실 때, 뒷차량이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직진 우회전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 둘다 가능한 차선이기 때문에 우회전차량을 위해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뒷차량의 편의를 봐주려다가 오히려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범칙금은 얼마일까요???
⓵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으로 이륜자동차 3만 원 / 승용 자동차 4만 원 / 승합자동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⓶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보행자 횡단 방해 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으로 이륜자동차 4만 원 / 승용 자동차 6만 원 / 승합자동차 7만 원에 각각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경적으로 위협을 주는 운전자의 처벌조항은 없을까요?
뒤에서 위협적으로 울리는 경적 행위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8호 반복적·연속적으로 경음 행위로서 처벌 대상입니다. 이륜자동차 3만 원 / 승용 자동차 4만 원 / 승합자동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 우회전 시 마주치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우회전의 만남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⓵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회전을 하기 직전의 횡단보도의 경우, 무조건 정지시켜야합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친다면 그건 신호위반이 됩니다
⓶ 우회전 후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여부가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을 경우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충분히 지나갔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지나다 사고를 냈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칙금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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