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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알고가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5. 28. 10:18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만1천908건이던 가정폭력 건수는

2016년 1만3천995건, 2017년 1만4천707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대상은

주로 가정내의 사회, 경제적 약자인 노인, 아내, 청소년 그리고 아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의 폭력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창피함과 수치스러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한 후 그 후의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여러가지 방면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제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 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도 가능하다는 사실.

 

소득 및 기타 상황에 따라 300만원 이내의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상담은 국번없이 129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번째. 숙소지원

 

가정폭력 범죄의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당장 조사가 끝난 후에도 가해자와 한 곳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게 되고,

또한 신고 후에 보복성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5일이내의 숙박비용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분리된 숙소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건담당경찰관이 1366센터와 연계하여 최대 2년동안 보호시설 지원도 가능합니다.

 

 

 

 

세번째.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은 피해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다방면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연계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불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에서 무료 법률 지원 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이외에도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하고,

아동의 경우 재입학 등의 '취학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시 법원의 부부상담권고를 원치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사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가능합니다.

 

게다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장기적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지원된다는 사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적인 방면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피해자들은 더이상 가정 내의 폭력을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