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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당신이 112를 눌러야 할 때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서울경찰 2018. 5. 3. 09:17

 

 

 

 

 

 

 

 

 

 

 

당신이 112를 눌러야 할 때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어느날 아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까지 아동학대 정의에 포함

 

아동학대 의심 징후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부모를 지나치게 무서워 하는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잦은 지각과 결석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아이가 실수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하는 경우

- 허벅지 안쪽, 겨드랑이, 발바닥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있는 경우

- 아이가 아파도 보호자가 병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12(문자신고도 가능)로 연락하거나 경찰관서 및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철저히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소중한 참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