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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스쿨존(School Zone) 우리 함께 지켜요

서울경찰 2018. 4. 3. 09:51

 

 

 

 

 

 

 

 

 

스쿨존(School Zone)

우리 함께 지켜요!

 

어린이 교통사고는 3월 ~ 5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매년 봄철에 급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이란?

- 스쿨존 내 주정차금지 표시

- 눈에 잘띄는 노란색 어린이 보호 표지판

- 자동차 제한 속도 30Km/h 이내

- 일반도로와 구분되는 붉은색 노면

 

스쿨존 규정 위반시 벌점 · 범칙금

 

벌점 비교

* 속도 위반

- 20Km/h 이하 : 일반도로 없음, 스쿨존 15점

- 20 ~ 40Km/h : 일반도로 15점, 스쿨존 30점

- 40 ~ 60Km/h : 일반도로 30점, 스쿨존 60점

- 60Km/h 초과 : 일반도로 60점, 스쿨존 120점

- 신호&지시위반 : 일반도로 15점, 스쿨존 30점

 

범칙금 비교

* 속도 위반

- 20Km/h 이하 : 일반도로 3만원, 스쿨존 6만원

- 20 ~ 40Km/h : 일반도로 6만원, 스쿨존 9만원

- 40 ~ 60Km/h : 일반도로 9만원, 스쿨존 12만원

- 60Km/h 초과 : 일반도로 12만원, 스쿨존 15만원

- 신호&지시위반 : 일반도로 6만원, 스쿨존 12만원

 

스쿨존은 일반 도로와 달리,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안전운전 해주세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스쿨존 안전수칙

1. 주정차 금지

2.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

3. 서행하기

 

어린이가 지켜야 할 스쿨존 안전수칙

1. 서다(좌 · 우 살피기)

2. 보다(차가 오는 방향 보기)

3. 걷다(뛰지 않기)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때는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