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생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및 그 밖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한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럼 학교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신체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
2.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
3. 금품갈취 |
공갈 |
4. 집단따돌림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기 |
5. 성폭력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 삽입.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접촉, 성적인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도록 말과 행동을 하는 행위 |
6. 사이버 폭력 |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비방, 사이버 갈취, 아이디 도용,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 |
그럼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전화 |
국번없이 117 |
문자신고 |
#0117 |
117chat |
앱 다운로드 후 1:1 상담 |
인터넷 |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 |
방문 |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및 상담 |
그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경우에 따라 학교로부터 다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처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2호처분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금지 |
3호처분 |
학교에서 봉사 |
4호처분 |
사회봉사 |
5호처분 |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수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처분 |
출석정지 |
7호처분 |
학급교체 |
8호처분 |
전학 |
9호처분 |
퇴학처분 |
또한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만10~14세 미만) → 소년가정법원 → 보호처분(1~10호) ↕ 범죄소년(만14세~19세) → 검찰 → 형사법원 → 형사처분 |
촉법소년에게 소년가정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단기보호관찰 |
5호 |
장기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
7호 |
병원, 요양소 |
8호 |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소년원 송치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
일시보호 |
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호 |
학급교체 |
5호 |
삭제 |
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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