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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학교폭력대처! 이렇게 하세요!

양천홍보 2018. 3. 12. 16:10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생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및 그 밖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한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럼 학교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2.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3. 금품갈취

공갈 

 4. 집단따돌림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기

 5. 성폭력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 삽입.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접촉, 성적인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도록 말과 행동을 하는 행위

 6. 사이버 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비방, 사이버 갈취, 아이디 도용,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

 

그럼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전화

국번없이 117 

 문자신고

#0117 

 117chat

앱 다운로드 후 1:1 상담 

 인터넷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및 상담 

 

그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경우에 따라 학교로부터 다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처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처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금지

 3호처분

 학교에서 봉사

 4호처분

 사회봉사

 5호처분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수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처분

 출석정지

 7호처분

 학급교체

 8호처분

 전학

 9호처분

 퇴학처분

 

또한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만10~14세 미만) → 소년가정법원 → 보호처분(1~10호)

                                                    ↕

범죄소년(만14세~19세) → 검찰 → 형사법원 → 형사처분

 

촉법소년에게 소년가정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7호

 병원, 요양소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소년원 송치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5호

 삭제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