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갑자기 사이렌 소리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은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종류도 다양한 긴급자동차를 소개합니다!
1. 긴급자동차가 어떤 종류의 자동차인가요?
여러분이 알고있는 긴급자동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외에도 많은종류의 긴급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 시작합니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라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군 내부 질서유지,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수사기관의 자동차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 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또는 기관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민방위업무 수행 기관에서 긴급예방,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 상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사용, 운행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전신, 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파감시업무 사용 자동차
또한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로 간주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종류의 차량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
※ 견인차,불법주차 견인차량,보험회사 긴급출동차량은 해당되지않음.
2. 긴급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랑 어떤게 다른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긴급자동차라고 다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긴급자동차도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업무를 수행중이라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대표적인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차로 운행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
•최고/최저 속도제한 미적용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미적용
•긴급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동승자가 사고에 대한 조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음.
•갓길 통행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 횡단등 의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중일 때에만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마세요!!
예를 들면 경찰차가 112신고 출동등 업무가 아닌데 속도위반으로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었다면?
당연히 과태료 고지서가 해당 경찰차의 소속 경찰서로 발부 되게 됩니다!!
3.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가끔 고의로 막는사람들이 있던데요?
가끔씩 TV등의 매체에서 진행을 막는 차량의 모습을 보셨나요?
내가, 내가족이, 내친구가 위급하고 도움을 요청할때 누군가 이런 행위를 한다면 어떨까요?
선진국이 되기위한 노력은 양보와 배려하는 문화이며, 자신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9조의 5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3항에 의거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한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성숙한 긴급차량 배려문화.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서울 경찰이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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