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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어린이 교통안전의 지름길입니다.

강서홍보 2017. 9. 5. 16:26

(강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어린이 교통안전의 지름길입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주변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소리로 가득한데요^^

 

 

혹시 학교 주변에서 이런 모양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내 표지판을 본 적 있으신가요?

보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나요?!!

 

많은 시민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의외로 이 구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서울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의미, 준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의 도로 지역을 말합니다.

대상 기관의 장이 시장 등에게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만약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500m 이내의 도로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하는군요!)

 

 

위 사진처럼 도로에 미끄럼 방지 자재로 포장을 하여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빗길 안전사고에도 대비하였습니다.

 

173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지정대상 20,579개소 중 79.4%16,35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6083, 유치원 7171, 특수학교 148, 어린이집 2917, 학원 36개소)

 


 

일반 도로와 구별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할 것

보호구역에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후 운행할 것

구역 내 주·정차의 금지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 가능

일정 시간대 자동차의 통행 금지(제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개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데, 보험가입 유무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또한, 08~20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일반 도로에 비해 가중부과된다 하네요.

아래 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출처: http://news.koroad.or.kr/main/?p=11477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처벌과 범칙금을 의식해서가 아닌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경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