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어린이 교통안전의 지름길입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주변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소리로 가득한데요^^
혹시 학교 주변에서 이런 모양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내 표지판을 본 적 있으신가요?
보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나요?!!
많은 시민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의외로 이 구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서울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의미, 준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의 도로 지역을 말합니다.
대상 기관의 장이 시장 등에게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만약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500m 이내의 도로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하는군요!)
위 사진처럼 도로에 미끄럼 방지 자재로 포장을 하여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빗길 안전사고에도 대비하였습니다.
17년 3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지정대상 20,579개소 중 약 79.4%인 16,35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6083, 유치원 7171, 특수학교 148, 어린이집 2917, 학원 36개소)
★ 일반 도로와 구별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할 것
- 보호구역에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후 운행할 것
- 구역 내 주·정차의 금지
-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 가능
- 일정 시간대 자동차의 통행 금지(제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개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데, 보험가입 유무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또한, 08~20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일반 도로에 비해 가중부과된다 하네요.
아래 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출처: http://news.koroad.or.kr/main/?p=11477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처벌과 범칙금을 의식해서가 아닌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경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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