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여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2항(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방해)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였을 때에도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야 하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건강을 지키고 환경도 보존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모두가 즐겁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꼭 준수해 주세요.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어린이 교통안전의 지름길입니다. (0) | 2017.09.05 |
---|---|
(남대문) 학교폭력 신고 117CHAT 앱을 소개합니다!! (0) | 2017.09.04 |
(중부) 보·이·자 3대 교통안전활동 함께해 보아요 (0) | 2017.09.01 |
(구로) 아동안전지킴이집과 112시스템이 만나다..!! (0) | 2017.09.01 |
(도봉)주민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경찰관이 갑니다!! (0) | 2017.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