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화경찰서 홍보담당 이상진 순경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의 일환으로,
저희 경찰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17. 7. 24 ~ 10. 31.)』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최근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 소형 전자기기의 발달로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 몰카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저희 혜화경찰서에서는 종로구청, 여성안심보안관, 경찰관이 합동으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소극장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몰카 점검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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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장 148개가 모여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출발하여 동숭아트센터, 드림아트센터 등을 돌면서
몰카예방 홍보물을 부착하고 신고보상금 제도를 설명하는 등 몰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호 1항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도 계속되는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 동안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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