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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피서철 몰래카메라 종류와 대처방법

금천홍보 2017. 7. 18. 18:51

 

 

 

 

 

 

 

 

 

 

 

 

 

 

 

 

 

 

 

 

 

 

 

 

 

 

 

 

 

 

 

 

피서철 몰래카메라 종류와 대처방법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몰카'등 범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몰래카메라 신고 건수
   2011년 1,523건 → 2016년 5,185건

 


더욱 작아지고 지능화된 몰래카메라..

위장수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초소형 단추부터 자동차용 스마트키,
카드 지갑에 쏙 들어가는 것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만 100여 종에 달합니다.

 

 


이에 경찰은,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
'지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오해나 실수로 인해
몰카범이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몰래카메라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딜 찍어야 '몰카'이고
어디를 찍어야 '몰카'가 아닌 걸까요?


대법원 판례(2014도 6309 판결)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과 대처 방법이겠지요.

몰카는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세한 홈이나 반짝거림을 감지했을 경우에
바로 경찰에 112 긴급신고를 하거나
성범죄 관련 앱(스마트 국민 제보, 성범죄자 알림e)으로 신고를 합니다.

 

 

 

몰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로
성폭력범·몰카범·영상유포자를 검거한 경우에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사건
  2천만 원 이하

- 성폭력 사건(영리목적 몰카)
  1천만 원 이하

- 기타(일반 몰카)
  100만 원 이하

 

 

 

피서지 성추행·몰카 범죄 근절!!
즐겁고 안전한 휴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