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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해피벌룬? 데쓰벌룬!! 풍선이라고 다 같은 풍선이 아닙니다

광진홍보 2017. 6. 13. 18:02

혹시 해피 풍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이슈가 된 풍선인데요.

 

 

 

풍선 안에 아산화질소(N2O)라는 가스를 넣은 뒤 이를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웃음이 나는 등

환각 증세일으키게 되어 일명 해피 풍선”,  “웃음 가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름처럼 단순히 해피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대학가와 유흥주점, 클럽 등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불과 두 달 전 경기도 수원에서 이 가스를 흡입한 20대 남성이 숨지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중독성이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일이 불거져 환각물질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각물질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부탄가스, 본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는 이러한 것들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피 풍선은 법적인 규제가 없어 아산화질소의 위험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단순한 호기심과 유혹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유행처럼 번지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조치 됩니다.

<일부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각물질 흡입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내 주변의 친구나 가족 등 소중한 사람에게도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단순한 호기심과 유혹만으로

이를 구입 ⦁  남용하거나 흡입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