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또 하나! 교통조사를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파인
eFINE
스마트하고 편리한
경찰청 범칙금·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
여러분의 편이를 위해 다양한 조회를 준비했습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
◆ 운전면허 관련 조회
◆ 교통사고조사 관련 조회
교통민원실은 9:00~18:00 운영, 기다리실 때도 있으시죠?
이파인은 24시간 운영,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파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상세설명으로 연결됩니다. ^0^)/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ο 미납내역조회 - 최근 무인단속 내역 ▶ Click - 미납 과태료 ▶ Click - 미납 범칙금 ▶ Click ο 기납부내역조회 - 기납 과태료 ▶ Click - 기납 범칙금 ▶ Click ο 교통법규위반 - 사실확인요청 ▶ Click ο 민원신청 - 과태료·법인 신청 ▶ Click - 범칙금 ▶ Click |
■ 운전면허·조사예약 ο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 Click ο 운전면허 조회 ▶ Click ο 국제운전면허 조회 ▶ Click ο 운전면허 벌점 조회 ▶ Click ο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 Click ο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 Click ο 7년 무사고 조회 ▶ Click ο 운전 경력증명서 발급 ▶ Click ο 운전 경력증명서 발급 (영문) ▶ Click ο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 Click ο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 Click ο 특별감면 대상확인 ▶ Click ο 조사예약 ▶ Click |
■ 통지서비스신청 ο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Click |
■ 우편물반송공고 ο 교통범칙금·과태료 - 2차과태료 ▶ Click - 사전통지서 ▶ Click - 인도명령서 ▶ Click - 압류통지서 ▶ Click - 영치통지서 ▶ Click ο 운전면허공고 - 면허정지 사전 공고 ▶ Click - 면허정지 결정 공고 ▶ Click - 면허취소 사전 공고 ▶ Click - 면허취소 결정 공고 ▶ Click - 면허조건부취소 결정 공고 ▶ Click |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ο 미납내역조회
- 최근 무인단속 내역
· 과속·신호위반 등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
· 사전통지, 1차 기간 내 과태료 조회
·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주의!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 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음
주의! 운전자가 법인 또는 타인의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해야 범칙금 전환 가능
·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진행 순서: 사전통지 -> 1차 과태료 -> 2차 -> 압류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발생 가능)
※ 진행 순서: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정지: 벌점 40점 이상
면허취소: 누산점수 - 1년 121점 이상 / 2년 201점 이상 / 3년 271점 이상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 소멸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
- 미납 과태료
· 무인단속장비 또는 현장 경찰관에게 부과 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
- 미납 범칙금
· 납부기한이 남은 자료만 조회 (즉심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된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 정지 관련 통지서 받은 경우, 경찰서 방문하여 범칙금액의 1.5배 납부 후 납부영수증 제출해야 정지처분 면제
ο 기납부내역조회
- 기납 과태료
· 납부일로부터 5년 경과한 경우, 삭제 처리되어 조회 불가
- 기납 범칙금
· 납부일로부터 5년 경과한 경우, 삭제 처리되어 조회 불가
ο 교통법규위반
- 사실확인요청
ο 민원신청
- 과태료·법인 신청
· 이의신청: 과태료(1차에 한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경우
주의! 2차 과태료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이의신청
· 의견진술: 과태료(사전통지 기한 내)에 대해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 진술
· 이중납부: 납부한 내역이 중복 처리된 경우, 이중납부 환급 신청하여 중복된 내역의 납부금액 환급
· 법인신청: 여러 사업자의 위반내역 리스트를 신청한 경우 조회 가능
· 법인신청내역: 법인사용자신청에서 입력한 사업자들의 내역 조회
· 법인 명의로 구매·유지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조회
· 이의신청: 과태료(1차에 한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경우
주의! 2차 과태료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이의신청
· 의견진술: 과태료(사전통지 기한 내)에 대해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 진술
· 이중납부: 납부한 내역이 중복 처리된 경우, 이중납부 환급 신청하여 중복된 내역의 납부금액 환급
· 법인신청: 여러 사업자의 위반내역 리스트를 신청한 경우 조회 가능
· 법인신청내역: 법인사용자신청에서 입력한 사업자들의 내역 조회
· 법인 소속의 타 사업자 차량에 대한 과채로 조회 가능
- 범칙금
· 이의신청: 통고처분(발부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경우
■ 운전면허·조사예약
ο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 면허증정보 일치 여부 조회
주의! 위조여부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식별번호(면허증 우측 작은 사진 밑에 6자리 또는 5자리 문자) 입력
단, 식별번호 없이 조회는 가능
주의! 영문은 대문자로만 표현
ο 운전면허 조회
- 현재 유효한 면허에 대한 상세 조회
- 유효한 면허 미소지한 경우, 가장 최근에 취소된 면허에 대한 정보 조회
ο 국제운전면허 조회
ο 운전면허 벌점 조회
-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ο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주의! 현재 정지 기간 중이거나 현재 이후의 정지만 조회
주의!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이용
ο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주의! 응시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시험 접수 및 응시 불가능
주의! 수시적검대상자와 같이 결격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는 결격종료일 없음
ο 7년 무사고 조회
- 2종 보통(수동) 소지 + 7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 1종 보통(수동) 취득관련 시험은 면제, 신체검사만으로 발급 가능
주의! 사고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 아님
주의! 2종 원동기, 2종 소형, 2종 보통(자동), 1종 보통(1보), 1종 대형(1대) 소지자는 해당 사항 없음
- 7년 무사고로 1종 갱신 시 준비물: 면허증, 컬러사진(3*4cm) 3매,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ο 운전 경력증명서 발급
- 희망기간(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은 운전면허소지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계산되는 기간
주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
ο 운전 경력증명서 발급 (영문)
ο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등록 및 조회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
단, 위반·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 처리
ο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주의! 사건사고 발생일자는 3개월 단위만 조회 가능
주의! 발급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
ο 특별감면 대상확인
ο 조사예약
주의! 예약일정 수정·취소는 하루 전까지 가능
■ 통지서비스신청
ο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사전·1차·2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시, 문자 알림 서비스
■ 우편물반송공고
ο 교통범칙금·과태료
- 2차 과태료: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 독촉 및 압류에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고, 공고기간 중 과태료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시,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호에 의거 공고
- 사전통지서: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질서위반해위규제법 제 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니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7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국세기본법 제11호에 의거 공고
- 인도명령서: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시, 강제견인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제징수법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
- 압류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제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주의!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금액이 증가
- 영치통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대상자명단을 공고
주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합계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영치대상이 됨.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영치 예정
ο 운전면허공고
- 면허정지 사전 공고
· 도로교통법령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정지 대상자로 사실 확인 위해 주소지 경찰서 교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 안내
· 출석한 경우 - 이의제기 가능, 불출석한 경우 - 서면으로 이의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
· 준비물: 운전면허증, 도장
- 면허정지 결정 공고
· 도로교통법령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을 공고
- 면허취소 사전 공고
· 도로교통법령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취소 대상자로 사실 확인 위해 주소지 경찰서 교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 안내
· 출석한 경우 - 이의제기 가능, 불출석한 경우 - 서면으로 이의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 준비물: 운전면허증, 도장
- 면허취소 결정 공고
· 도로교통법령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을 공고
- 면허조건부취소 결정 공고
· 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대상자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
사용방법
사이트(이파인 www.efine.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거쳐 사용
특별서비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시 1매당 1000원의 정부전자수입인지를 무료로 발급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이파인에서는 주정차위반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http://www.wetax.go.kr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조회 http://car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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