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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보이스피싱, 이젠 성문(聲紋)으로 잡는다

은평홍보 2017. 5. 25. 00:32

 

목소리에도 지문처럼 성문(聲紋)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음성을 녹음하여 음성분석장치로 분해하면 복잡한 무늬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목소리의 지문, 성문이라고 합니다.

 

<성문의 형태>

 

음성은 사람의 입, 성대, 목구멍 등의 구조가

개인마다 달라서 개인 고유의 성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성문은 범인 확인 증거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경찰청은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최초로 범인의 성문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거 검거하였는데요,

 

<성문분석을 통한 보이스피싱 검거 보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 성문을 분석하는 모습> - 5.18 금강일보 

 

보이스피싱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신고한 범인들의 목소리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청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15년 7월 13일 부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보이스피싱 음성 녹음파일 신고 제도 '그놈 목소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그간에 신고된 범인의 전화음성을 축척하여 

 *성문분석 수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DB-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조직 및 여죄 색출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음성 정보에 기록된 특징을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법>

 

성문분석을 통한 수사는

축척된 목소리 자료를 이용, 추후에 검거된 피의자의 과거 범행도 밝혀내 처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에따른 범죄 억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성문분석을 통한 수사확대를 위해 금융감독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피해자들에게 목소리 파일 신고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연인출 제도, *피해금 환급제도와 같은 피해관리 절차도

<*지연인출 제도 - 100만 원 이상 현금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30분간 출금을 지연 >

<*피해금 환급제도 - 사기피해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함께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