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창동지구대 한진수 경사는 늦은 밤 순찰차 앞을 요리조리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을 받은 한 경사는 그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대면하였습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조회해본 결과,
수배자는 아니었지만,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운전자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운전자를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도록 하였습니다.
간혹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미가입한 일수를 따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40-5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을 과하게 되는 사실!!!!
나와 타인을 위한 보험가입으로 서로가 행복해지는 자동차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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