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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서울경찰 2015. 4. 6. 10:36

 

꽃샘추위가 지나고 어느덧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추위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많은 사람이 나들이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요.

 

 

마침!! A남과 그 가족들이 봄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오랜만의 외출이라 가족 모두가 잔뜩 들떠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불도기가 운전하는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A남의 차량과 불도기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부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게 우선입니다.

  A남과 불도기! 모두 다친 사람은 없나요?

 

  다친 사람이 없다면 이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처리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로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위 정의에 비추어 우리법원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①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②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즉, ①번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②번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①번에 해당하는 경우의 도로라면 일반교통사고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겠지만,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한 가해자가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벌점 · 범칙금)을 받지 않게 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형사책임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특례단서 중앙선침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이 아파트 구내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도기의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물적 피해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원만한 합의(보험처리)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이때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주차장이나 학교경내,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한 경우,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행정처분은 불가)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A남과 불도기!! 서로 화해하고, 이제부터는 안전운전하기 바래요~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집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어린이들이 하나 둘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정겨운 것은 아이를 가진 부모만의 마음은 아닐 텐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의 모습과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들로 빼곡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들 사이로 질주하듯 달리는 차량들은 이를 지켜보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기 충분한데요.

 

  때론 바쁘고 귀찮더라도 '배려양보'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세심함을 갖는 것!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잃는 슬픔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좋은 습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