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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는 이제 그~~~만

강북홍보 2014. 8. 18. 16:46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의 연장이자 친목 도모의 수단으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한 음주는 폭행 등 우발적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한 만큼 음주 후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그 처벌이 관대한 편인데요.

 

 

대한민국 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관들이 취급하는 대부분 사건 사고가 주취 소란으로 경찰의 본연 임무에 충실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강북경찰은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뿌리 뽑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북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안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시고 방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전한 강북구 모토로 주민들에게 치안정책을 설명하는 간담회

특히 주민들에게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 근절을 위해 알기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역할극을 준비하였습니다.

관공서 주취 소란, 난동행위 근절을 위한 역할극 주인공들

파출소에 단골손님~주취자가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 파출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주신 주취자

더 이상은 앙돼요~엄격한 법 적용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 한방에 끝

지난 2013322일부터 새로운 경범죄처벌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 주취 소란(33)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 한다가 새로 신설되어 앞으로는 경찰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은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가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강북경찰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서 강북구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