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대학생 이 모(22) 씨는 같은 과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밝은 성격의 그 여학생 주변엔 늘 친구들이 많아 이 씨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아낸 SNS에 익명으로 "너와 사귀고 싶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글을 남기게 되었고, 몰래 알아낸 그 여학생의 휴대전화기로도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좋아하는 상대에게 포기하지 않고 구애한다면 결국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칫, 이런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형사사건에 대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드리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며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 전자우편 · 전화 · 팩스 · 컴퓨터 통신 ·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례1)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일방적인 애정 표현이나 행동은 자칫 상대방에게 스토킹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이런 행동들은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은 어떤 법률로 처벌할까요?
지난해 3월 22일 자로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에는 '지속적 괴롭힘' 이라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속적 괴롭힘' 이라는 조항은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면회 · 교제를 요구' 하거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하는 경우와 같은 경미한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 4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집 앞으로 찾아가 10여 분 동안 벨을 누르다 인기척이 없자 집 앞에서 술을 마신 혐의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교제를 요구할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켜보기 · 따라다니기 등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더라도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싫다면 싫다'라는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스토킹을 단순히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는데 그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 다시 스토킹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경미한 스토킹 행위를 벗어난 개별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특별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대부분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 유명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했다는 망상에 빠진 50대 남성이 아나운서의 실제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흥분돼서 그곳에 도착하면 토막살인이 날거다", "000를 죽이고 당신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에는 교제를 강요하며 같은 국적의 결혼 이주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베트남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이 남성은 상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당신의 남편에게 전화하겠다", "당신의 나체사진을 SNS에 올리겠다", "베트남에 당신 부모를 찾아가 이야기하겠다"라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여자 BJ(방송자키) A 씨를 상습적으로 협박 · 스토킹한 전직 BJ 남성 B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A 씨가 마음에 든다며 자신의 방송에서 A 씨에게 "결혼해 주세요"라고 밝혔지만 별 반응이 없자, 방송을 통해 "내가 이 X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야겠어, 어떻게 죽일까 지금 생각 중이야"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심한 욕설이나 폭언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보낸 경우, 욕설이나 폭언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줄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협박에는 미치지 않지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나 음향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지난해 2월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찢긴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네요",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라는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수년 동안 동성을 스토킹해온 40대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 여성은 7년 전 에어로빅 학원에서 강사 A 씨를 만난 뒤부터 A 씨의 집이나 차에 몰래 들어가거나,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20년 전 스승의 집 앞에서 노숙까지 하며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중학교 시절 스승이 미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한다", "만나달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연락이 없자, 집 앞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노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 안에 따라 들어가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거나 집이나 회사에 찾아왔다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금이나 강간 또는 살인 등 다른 개별행위에 따라 형법과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예방일 텐데요.
스토킹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스토킹을 넘어 다른 피해를 당해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변안전조치라는 제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 외에도
검찰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제도」를 통해 12년 4월부터 범죄피해자와 신고자 · 증인 · 가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고 거주지를 이전할 때에는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 http://polinlove.tistory.com/586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귀가 서비스 제공 사진>
경찰에서는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버스정류소 등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주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집 근처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10분~30분 전, 112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로 신청하면 경찰관들과 함께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 근처 지하철 역 및 버스정류장 등에 도착하기 2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나 각 구청 상황실로 연락하면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와 함께 집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지원시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상담시설을 통해 치유시설 또는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집착은 사랑의 또 다른 말이 아님을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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