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도봉경찰서입니다.
도봉경찰서(총경 윤창기)는 지난 4월 1일,
도봉강북구 약사회와 함께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에 발맞춰, 지역사회와 함께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보다 크게 강화되는데요.
△ 약물운전 처벌 상향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타액 등 간이시약검사 거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상습약물 운전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에 따라 도봉강북구 약사회는 도봉구 관내 111개 약국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물운전 예방 홍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 약물운전 예방 문구가 삽입된 약봉투 제작·활용
△ 졸음을 유발하는 의약품에 대한 운전주의 복약지도
△ 교통조사 및 외근 활동 시 약사회 자문을 통한 정보 공유
△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치안정책 홍보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봉경찰서는
“약물운전 예방에는 약사님들의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사전 안내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도봉강북구 약사회 역시
“그동안 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에 협력해왔다”며,
“약물운전 예방과 관련해서도 약봉투 홍보 문구와 복약지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경찰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치안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봉구청과 협약, 도봉구 관내 전광판 송출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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