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위반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칙운전'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큰 사고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과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양천경찰서는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반칙운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7~8월 두 달간 집중 홍보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주요 교차로 6개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6월 총 4개 운수업체(강북운수, 동신운수, 삼용운수, 서영산업)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 10일 국도산업을 포함한 추가 3개 업체에 대한 교육도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양천구 관내 민간 구급차 업체 두 곳에는 경찰서장 서한문을 직접 전달하였으며,
△ 긴급자동차 운행 목적에 맞는 운전 요령 △ 운전자 대상 알림 문자 발송 △ 사업자의 자발적 관리·감독 등
실질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비긴급 구급차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선 더욱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 가짜 구급차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금지(도로교통법 제29조)
△ 무허가 응급환자 이송(응급의료법 제51조)
△ 다른 용도 사용(응급의료법 제45조)
9월 1일부터는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교통법규를 꼭 준수하시고, 안전한 운전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양천경찰은 기본 질서 준수부터 함께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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