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경찰입니다. ^^ 여러분 주변에 다니다 보면 노란색 버스를 볼 수 있죠?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인데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의 일반운전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바로 도로교통법 제 51조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승·하차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고 있을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해요~ 둘째, 중앙선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