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지난 8월 15일. 정부는 광복 제70주년을 맞이하여 운전면허 벌점 및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에게 특별감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럼, 운전면허 벌점이란 무엇일까요??? 벌점은 도로교통법 위반자 중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에게 그 항목을 정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40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추후 3년간 벌점이 누산됩니다. 누적벌점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심지어 면허가 취소 되는데요. ※ 단, 1년 40점 미만의 벌점은 누산되지 않음(자동 소멸) 그럼 사전에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벌점감경교육이 있습니다. 벌점 40점 미만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