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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아 학교가자!

11살 소연이(가명)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플 때 조차 병원이 아닌 약국을 찾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연이에겐 '공식 이름'인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6년. 전 남편과 이혼소송 중 소연이의 생부와 만난 엄마. 이혼 직후 소연이가 태어났지만, 잠적한 전 남편 때문에 출생신고가 불가했던 상황. (민법 제844조 :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전 남편을 친부로 간주) 고된 삶에 치여 하루하루 살다보니, 어느덧 소연이는 학교 갈 나이가 되었는데요. 너무나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소연이를 위해 엄마는 백방으로 방법을 찾았지만.. 방법은 오직 하나!!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통한 구제뿐. 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도, 잠적한 전 남편 찾기도 모두 엄두가 안 ..

(강북) 실종자 찾기에 사용된 SNS

실종자 찾기에 사용된 SNS 지난 6월 7일 수유3파출소에“70세의 치매 할아버지가 실종 되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실종된 할아버지는 치매를 않고 있어 스스로 귀가할 수 없고 제2의 범죄 표적이 될 위험이 있었죠. 수유3파출소 경사 장재천, 경장 박주선은 신속히 실종자의 주거지로 출동하였습니다. 즉각 상황실에 할아버지의 인상착의를 알렸고, 상황실에서는 강북경찰서 전 지구대 파출소에 전파하였습니다. 수유3파출소는 평소 상황 신속 전파를 위해 폐쇄형 SNS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날도 치매 할아버지 사진과 인상착의를 SNS에 올려 신속하게 전파하였습니다. 이후 순찰차에 가족을 승차시켜 실종자가 갈 만한 곳등을 수색한 끝에 주거지로부터 5km 떨어진 주택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할아버지를 발견하였습..

실종아동에 대한 경찰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

실종아동 등이 한해 몇 명이나 발생하시는지 아시나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지난 3년간 125,510명의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고, 이중 124,777명은 다행히 부모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372명은 실종상태에 있습니다. ※ 아동 등 : 만 14세 미만 아동, 치매노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무관) 경찰청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종아동 사전등록제'입니다. 경찰관서에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아이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는 것인데요. 이것만큼 확실한 제도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길을 잃은 만 3세 남자아이가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덕분에 30분 만에 부모를 찾은 사실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을 원하는 학교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