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소연이(가명)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플 때 조차 병원이 아닌 약국을 찾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연이에겐 '공식 이름'인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6년. 전 남편과 이혼소송 중 소연이의 생부와 만난 엄마. 이혼 직후 소연이가 태어났지만, 잠적한 전 남편 때문에 출생신고가 불가했던 상황. (민법 제844조 :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전 남편을 친부로 간주) 고된 삶에 치여 하루하루 살다보니, 어느덧 소연이는 학교 갈 나이가 되었는데요. 너무나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소연이를 위해 엄마는 백방으로 방법을 찾았지만.. 방법은 오직 하나!!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통한 구제뿐. 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도, 잠적한 전 남편 찾기도 모두 엄두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