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주변, 청소년·유흥가 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삐 움직이는 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단지를 나눠주는 손인데요~ 가끔 모르는 척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전단지를 받아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받아든 전단지 대부분은 거리 곳곳에 버려지고 쌓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전단지들..... 대부분 불법이라 걸 알고 계셨나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옥외광고물법) 제3조에는 '전단지를 배포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신고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배포할 전단지를 관할구청에 가져가 신고서와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