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친숙한 자전거, 이동수단은 물론 레저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 9월 부로 시행돼는 법률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차를 운전할 시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인데요,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할 시에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9월 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 (0.05%이상) 적발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에는 항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