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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3

(은평) 자전거도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친숙한 자전거, 이동수단은 물론 레저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 9월 부로 시행돼는 법률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차를 운전할 시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인데요,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할 시에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9월 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 (0.05%이상) 적발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에는 항상 ..

(은평) 불법촬영은 범죄이며 유포시 반드시 검거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복장도 자연스럽게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불법촬영* 범죄도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 불법촬영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몰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외부 활동시간이 증가하는 봄과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지하철 주변, 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 주변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그 장비도 안경형, 시계형, 만년필형, 자동차키 형 등,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스마트폰 무음앱을 설치하여 손에 들고 촬영하는 사례도 빈발하..

(은평) 골목길 골든타임을 지켜라 "골든타임 주차알림판"

긴급한 사고나 사건속에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시간을 '골든타임' 이라고 지칭하는데요. 112 순찰차나, 119 소방차는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에는 연서시장, 역촌시장 등, 전통시장들이 밀집해 있고, 좁은 골목길 혹은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많고, 길 옆에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에 도로가 좁아 긴급차량이 빠른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재는 다세대 주택 등, 주변 인가로 쉽게 번질수 있어 그 피해가 막중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충북 제천 '17.12), (경남 밀양 '18.01)의 경우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진로가 막혀 피해가 더 커지기도 했는데요, 더욱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