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올라가면서 복장도 자연스럽게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불법촬영* 범죄도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 불법촬영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몰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외부 활동시간이 증가하는 봄과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지하철 주변, 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 주변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그 장비도 안경형, 시계형, 만년필형, 자동차키 형 등,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스마트폰 무음앱을 설치하여 손에 들고 촬영하는 사례도 빈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