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원경찰서입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아동학대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원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이하여 노원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노원역사거리에서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을 알리는 등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OX퀴즈를 실시하였고 홍보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모든 직원,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 아동복지 등의 시설 종사자가 해당되는데요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이웃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조금만 더 깊은 관심을 가진다면
어둡고 무서운 곳에 혼자 있는 아동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내미는 일, 그 이상의 선행일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3항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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