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소식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 '24. 9. 2 ~ 9. 30 )

서울경찰 2024. 9. 9. 20:09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운영기간     2024. 9. 2.(월) ~ 9. 30.(월)​

신고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자체 제작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에 전화·우편·이메일 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 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