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경찰서입니다.
여러분은 교통경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을 떠올리신다면
네, 교통경찰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통경찰은 법규 위반 행위를 단순히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꼭 지켜야 할 법규나 시민들의 행동수칙을 널리 알려 미리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성동경찰서 교통경찰은 무더운 여름에도 '도로교통법 제5조'를 널리 알려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란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경찰은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구성원들께서 운행하는 택시 앞 좌석에 조항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부착하셨습니다.
더불어, 경찰서장 주관으로 시행 중인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도 뒷좌석에 부착해 주셨습니다.
범죄 예방 활동에 늘 도움을 주시는 모범운전자회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도 안전한 통행을 위해 노력하는 교통경찰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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