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고 기다리던 설 연휴!!!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만큼 기대되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명절의 경부고속도로는 말도 못 하게 막힌답니다!
그 와중에 자기만 빨리 가겠다고
버스전용 차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들이
해당 차로로 불법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버스와 충돌하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단속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증가시키는데요
이런 얌체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서초경찰서 교통과에서 연합뉴스와 동행취재하며
고속도로 일대 버스전용차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차에 6인이상 탑승 시 이용가능합니다.
<위반 시> △ 승용차 - 6만 원 + 벌금 30점 △ 승합차 - 7만 원 + 벌금 30점
즐거운 명절 귀성길, 얌체운전 없는 고속도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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