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경찰서입니다.
최근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 치킨 뼈 등 물건을 밖으로 던져서
사람이 다치게 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아파트 물건 투척 예방 권고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왜 물건을 밖으로 던지면 안 될까요?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작은 물건이라도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물건의 무게 50배 이상의 충격 발생
▶아파트 물건을 투척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① 사람이 다친 경우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고의성이 없어도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등 처벌 가능
② 물건이 파손된 경우
형법 제266조 (재물손괴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의성이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발생
▶투척사고를 예방하려면?
①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
② 평소 복도, 베란다 난간, 옥상 등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주의
③ 나 또는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기
무엇보다도 주의와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가 안전한 영등포구를 위하여
영등포경찰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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