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금천경찰서와 금천구청,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3. 11. 14. 금청구청역 앞 광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1) 신체적 학대 -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2) 정서적 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3) 성적 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방임,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조금의 관심이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잦은 결석, 비위생적 신체상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가출, 자살시도, 건강상태 불량,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아동학대 신고 112 상담 129 아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금천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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