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혜화경찰서에서는 이륜차, PM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륜차를 탈 때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시고 인도·횡단보도 주행은 금지!
신호도 꼭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PM(개인형 이동장치)란?
●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PM 탑승 시 인명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시고, 동승자 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교통이 안전한 도시, 혜화경찰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시어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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