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성북경찰서입니다 :-)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여 전 국민에게 실종아동 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는 날입니다.
지문사전등록 왜 해야 할까요?
아이가 실종되거나, 오래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 첫 번째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가까운 경찰서나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존아동을 발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실종아동 찾기 대표전화 182번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 바랍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리 지문사전등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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