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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광진)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함께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광진홍보 2023. 5. 1. 09:06

안녕하세요 광진경찰서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5월에 접어들면서 날씨도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해 광진경찰서, 구청,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나섰습니다.

 

 

 

 

2022년 광진구 관내에서만 723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410건), 신호위반(60건), 중앙선 침범(23건)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출처: 광진경찰서 사전정보공표 2022년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함께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교통사고의 유형과 피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설명하는 리플릿을 배부하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1.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할 것

2.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한 다음 주변 보행자와 차량에 주의하면서 우회전을 할 것

 

위의 2가지를 준수하면서 우회전은 여전히 가능하나,

적신호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모두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피해자가 없는 그날까지 광진경찰서는 멈추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