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문경찰서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도기간 종료로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는
보행자 중심 우회전 통행방법을 다시 한번 홍보하고 안내드리니 운전시 참고하세요^^
(기존)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개정)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동대문구 만들기,
동대문경찰서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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