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는 기존 응보적 형사사법은
피해 회복에 다소 무관심하고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어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학교폭력·층간소음 등 공동체 속에서 발생한는 사건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사건처리만 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가·피해자 대화모임을 통해 갈등해소·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회복적 경찰활동을 도입하였습니다.
#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가정·학교·이웃공동체 내 갈등과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회보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켜나가는 경찰활동입니다.
# 회복적 대화 모임 진행과정
1. 사건 선정 (양 당사자의 동의 필요)
2. 사전 모임 (양 당사자 개별 진행)
3. 본 모임
4. 모니터링
# 회복적 경찰 체계
경찰청과 MOU를 체결한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경찰서 간 1:1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 사건 선정 및 진행 관련 협업을 하고 연계기관으로 신속한 연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타 기관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대화 전문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인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대화모임 후 전문가의 성실성·전문성·협업성 등에 대한 전담경찰관의 의견을 취합하여
시도청 주관으로 심사위원회 열어 연 1회 재위촉 심사를 합니다.
#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회복적 경찰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워크숍·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회복적 경찰활동 전담경찰관, 현장경찰관, 민간 대화 전문가 교육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 담당수사관 또는 02-3449-7217(통합수사지원팀 피해자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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