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강동홍보 2023. 1. 27. 11:17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자동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생기면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안전 및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가장 자주 개정이 되는 법이 아닐까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

특정 운전자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 좌석안전띠의 착용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할 때

ⅰ)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ⅱ)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ⅲ)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유아보호용 장구는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것을 말하며 카시트, 부스트 등을 말합니다.

안전인증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0107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부속서 3)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ⅰ)은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매어야 하는 의무이고, ⅱ), ⅲ)은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하는 의무입니다.

 

2018년부터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즉, 어느 위치이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더라도 운전자만 처벌됩니다.

다만 동승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질병 등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거나 시행규칙에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내용은 기대 불가능성에 의해 안전띠를 맬 수 없는 경우를 입법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안전띠를 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매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제53조 2항 단서(어린이 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부상 중하거나 상체에 부상이 있어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다면 안전띠를 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부상이 경미하거나 하체에 부상이 있어 안전띠를 매는 데 지장이 없다면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 이륜차 인명보호장구의 착용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동승자에게도 착용하 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동승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모두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자전거등 인명보호장구의 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만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도로로 이용되는 공터, 주차장 등은 여기서의 도로가 아닙니다.

다만 이륜차의 안전모와 달리 앞창은 없어도 되며, 반사체 부착도 의무사항은 아니나, 제9항의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하므로 구별이 필요합니다.

 

 

 

# 운행기록계의 설치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본조와 유사한 금지규정이 「교통안전법」 제55조에도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를 적발한 경우라면 그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경찰공무원은 통고처분 후 관할 기관에 적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용 승합차(버스)의 경우 승객의 승차거부가 금지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찰관은 통고처분 후 관할 기관에 적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합승행위 등의 금지

택시의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역시 경찰공무원이 승차거부하는 택시를 적발하였다면 그 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통고처분 후 관할 기관에 적발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자전거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입니다.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는 자전거등을 타고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약물 등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44조의 자동차 음주운전 금지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한편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또한 차의 등화를 규정한 제37조의 특별규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 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 위반에 따른 제재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 그리고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자(제9항의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이들 위반행위는 범칙행위로써 통고처분(아래 참고)의 대상이 되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벌점(15점)이 부과됩니다.

 

 

 

 

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아래 참고)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에게는 과태료 부과(2만 원)가 가능합니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자율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완전자율주행 시대가 오려면 아직도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벨 4단계에서 계속 머물 수도 있으며, 레벨 5단계는 2075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20~30초 정도 핸들을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그래도 핸들을 잡지 않으면 자율주행을 중단합니다.

여전히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된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 영상표시 시청 및 조작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 상용 보급된 자율주행시스템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지원에 100%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운전자가 도로 및 교통상황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운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① 기상이변(비나 눈, 그리고 안개)에 대비해 운전자는 핸들을 놓지 않는 습관을 가진다.

② 도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공간이다. 겨울철 도로 결빙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규정 속도 준수 및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③ 차로변경기능 또한 복잡한 구간에서는 충분한 차간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변경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급격한 차로변경 등의 적극적인 회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방향전환이나 차로변경 시 이륜차 등에 주의한다.

④ 골목길 이면도로의 경우 갑자기 튀어나오는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막을 수가 없다. 여전히 일시정지한 후 주의하면서 서행한다.

⑤ 시내 도로인 경우 고속도로와 달리 정보가 복잡해, 여전히 전방주시 등 변화하는 도로 상황을 주시하며 운행을 하여야만 한다.

⑥ 레벨 3단계의 경우 또한 조건부 자율주행이므로 운전자는 돌발 상황 시 즉시 수동모드로 전환하여 운전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자율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제1항을 위반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이들 위반행위는 범칙행위로써 통고처분(4만 원)의 대상이 되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벌점(10점)이 부과됩니다.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호기심으로 탈 수 있는 이동 수단들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준수사항을 미리 숙지한다면 피해를 줄 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