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강서경찰서입니다^^
강서경찰은 2023년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게시될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단지를 관내 곳곳에 부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무턱대고 게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범죄수사규칙 제101조 3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제2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할 내 다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 수배자의 은신 또는 이용ㆍ출현 예상 장소 등을 선별하여 게시한다.
2. 관할 내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 읍ㆍ면사무소ㆍ주민센터 등 관공서, 병무관서, 군부대 등에 게시한다.
3. 검거 등 사유로 종합 공개수배를 해제한 경우 즉시 검거표시 한다.
4. 신규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게시할 때에는 전회 게시 전단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서경찰도 관공서등에 수배전단지를 게시하였습니다. ^^
수배전단지는 모바일앱 <스마트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에도 적혀있듯이 여러분의 신고는 사건해결의 결정적 열쇠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서경찰도 앞으로도 늘 그랬듯이 범인검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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