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

강동홍보 2022. 7. 14. 15:59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권리 및 지원 안내를 드립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내 ]

 

# 임시조치 : 경찰수사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청

 

1호 주거 등에서 가해자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의료기관 등 요양소 위탁

5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6호 판사직원으로 상담소 위탁

 

 

# 피해자 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1호 주거 등에서 가해자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친권 행사의 제한

5호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Q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되면 모두 형사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징역, 벌금 처분을 받는 형사 사건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 : 행위자 개선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처분으로, 범죄경력(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1호 접근 제한

2호 통신 제한

3호 친권 제한

4호 사회봉사, 수사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감호위탁

7호 치료위탁

8호 상담위탁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안내 ]

 

# 임시조치 : 경찰수사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청

 

1호 주거 등에서 가해자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친권행사 제한 및 정지

5호 상담 및 교육 위탁

6호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위탁

7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

 

 

# 피해자 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1호 주거 등에서 가해자 퇴거 등 격리

2호 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접근 제한

3호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제한

4호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위탁

5호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소 상담 및 치료위탁

6호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Q 아동학대로 사건 접수되면 모두 형사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아동학대은 징역, 벌금 처분을 받는 형사 사건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보호사건 : 행위자 개선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보호처분으로,  범죄경력(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1호 접근 제한

2호 통신 제한

3호 친권 제한

4호 사회봉사, 수사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감호위탁

7호 치료위탁

8호 상담위탁

 

 

 

 

# 기타 지원

 

- 국선변호인  : 아동학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무료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을 쉽게 전달하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내 ]

 

# 스토킹행위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건 또는 그 부분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임시조치 : 경찰수사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청

 

1호 주거 등에서 가해자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의료기관 등 요양소 위탁

5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6호 판사직권으로 상담소 위탁

 

 

# 피해자 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1호 주거 등에서 가해자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친권 행사의 제한

5호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 피해자 보호 제도

 

- 잠정조치 : 경찰수사 중 담당수사관에게 신청 가능

 

1호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2호 주거 등에서 100m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유치장 및 구치소 구치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담당수사관에게 또는 주거지, 직장 등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 가능

 

1. 112시스템 등록

2. 맞춤형 순찰

3. 스마트 워치 대여

4. 가해자 경고 등

 

 

 

 

서울경찰은 언제나 시민을 위해 열려있습니다.